소포장 의무 생산량을 지키지 않는 제약업소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생산실적 현황을 근거로 소포장 의무생산량(전체 생산량의 10%(차등적용 품목은 5% 미만))에 못 미친 198품목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소포장 의무생산량 위반품목은 1차 적발시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마지막으로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따라서 2009년 위반품목은 대부분 제조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이 내려지게 된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지시와 함께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포장 의무생산율 준수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0년도 소포장 위반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