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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신고자 보호법 10월 시행


리베이트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는 9월30일부터 마련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어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사용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9월30일 부터다.

제정법률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보상금 및 구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이 담겨있다.

이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 신고자는 경찰관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보상금이나 구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리베이트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 리베이트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피신고자는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 등은 리베이트 신고를 이유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처벌받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0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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