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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757품목 적발…최근 5년간 최대 규모 |
지난해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757품목을 적발해 총 154억원의 약가를 인하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집계한 '보험의약품 사후관리 실적현황'에서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해 모두 2차례에 걸쳐 220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품목수는 모두 1,757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 5차례에 걸친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고시를 통해 총 15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9년도 200곳을 대상으로 1,535품목의 실거래가 위반 품목을 적발해 111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했던 것과 비교해, 43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규모는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사후관리실적 중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실거래가 위반품목의 평균 인하율의 경우는 0.94%로 전년도 0.49%보다 높고, 2005년 1.53% 이후 역시 최고수준이다.
최근 5년동안 실거래가 조사는 16차례의 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평균 1,303품목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5년간 559억원(연평균 112억원) 규모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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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07,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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