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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미제출 10품목 판매정지
생동성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6개 업소 10품목이 6개월간 판매가 중단된다.

이들 품목은 두달간의 1차 행정처분 기간에도 생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중 처벌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2011년 생동성 재평가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외신약 등 6개 업소 10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대상 품목 가운데 한국코아제약의 '디아센캡슐25mg', '코아알리벤돌정', '트리딘정'(이상 4/18~10/17일까지)으로, 이들 품목은 서울식약청에서 행정처분받았다.

또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2mg', 일성신약 '치옥타민정', 세종제약 '알바정', 제이알피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이상 5/4~11/3일까지)은 경인식약청이 처분내렸다.

대전식약청은 내외신약의 '아세딜캅셀', '티펜정'(이상 4/21~11/20일까지)에 대해 6개월간 판매를 중지시켰다.

지난 1차 행정처분 업소 가운데는 한국마이팜만이 생동계획서를 제출해 2차 처벌을 면했다.

이번 2차 처분 품목은 6개월 기간에도 생동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된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총 20개 성분 366품목으로, 니자티딘, 알리벤돌, 치옥트산 제제 등이 대상이다. 생동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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