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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 자료확보 '벌금형' 유지"
진장관, 보고의무 위반시 벌금부과 삭제법에 반대
▲ 진 수희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리베이트 조사 등에서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일행위 이중처벌 개선법안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위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등에게 서류제출 요구 미이행시 벌금 부과조항은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과태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법상 보고의무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과태료만 부과토록 돼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조사, 약사감시 등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법개정의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진 장관은 "보고의무 위반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행위 이중처벌을 개선한다면 차라리 벌금형을 존치하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3,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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