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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처방 의원 1년 현지조사 면제
심평원, '그린처방의원' 제도 7월 시행
적정 처방으로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에게 7월부터 현지실사를 면제해주는 '그린처방의원'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의원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원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와 병행해 처방 약품비수준 자체가 낮은 곳을 선정해 현지실사 면제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린처방의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전국 의원으로,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를 3개 반기 연속으로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기관이 선정된다.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가 1년간 제외되고, 공단의 수진자 조회도 1년간 유예받게 된다.
단 확인된 부당금액은 환수조치되고, 심사결정된 급여비 중 확인된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만 이런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센티브 적용시기는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 산출 마지막 반기의 다음 두번째 반기 시작월 초일부터 1년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산출된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가 0.6 이하인 의원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차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14,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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