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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신고 포상금 1억3천만원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오전 '2011년도 제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27명의 내부공익 신고자들에게 총 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 중 최고의 포상금은 2534만원이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포상금액은 총 7억7203만원이다.
한편 접수·처리 현황과 포상금 심의결과를 비교해 보면 심의 완료 건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포상금 액수는 증가해 3억7000만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현재 접수된 43건의 사건 가운데 2건이 심의 완료됐으며 총 30건에 1억3653만3000의 포상금이 발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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