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매업체들이 리베이트 척결을 선언했다.
전국 16개 대형 도매업체들은 25일 정오 대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형업체들이 `약국 백마진` 근절을 통한 유통질서에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날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시행된 금융비용을 지키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같은 의지를 확인했다.
`금융비용`이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약국(요양기관)이 약품 대금결제를 3개월 기준으로 회전을 단축해 줄 경우 1개월에 0.6%씩 최대 1.8%(당월결제, 카드마일리지 포함하면 2.8%)를 금융비용 명목으로 공급업체가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예전의 `약국 백마진`을 합법화 한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빅3`와 복산약품, 경동사, 태전약품, 지오팜, 청십자약품, 삼원약품, 인천약품, 송암약품, 우정약품, 유진약품, 세화약품, 백광의약품, 보덕메디팜 등 16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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