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이 수입하는 구토억제제'안제메트정'사용 금지 될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자로 최근 독일 의사협회의약품위원회(AKEDA)가 사노피아벤티스의 돌라세트론 정제를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에서 해당 적응증을 삭제한데 따른 조치로 이제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의약사에게 안정성 서한을 배포 한바 있다. .
AKEDA는 돌라세트론 200mg 정제가 주사제에 비해서는 심장관련 부작용 보고가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QT간격 연장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한독약품이 수입하고 있으며, 제품명은 안제메트정(50mg·200mg)이다.
한독약품은 주사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진해서 문제 적응증을 삭제해나갈 예정이며, 정제는 아예 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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