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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약품 복약지도 발급 의무화
이애주의원, 법안 마련 대표 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서 발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1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오남용을 우려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이른바 지정의약품을 약국이 조제한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지정의약품에는 마약과 향정약, 생물학제제 등이 포함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02,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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