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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예방 관련 요오드제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치오단정'과 휴온스 '요오드정' 등 2가지 KI제품을 신속심사를 거쳐 정식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 등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정당 130mg의 요오드화칼륨이 함유돼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은 하루 한정, 12세 미만에서 3세 이상 소아는 하루 65mg 반정을, 3세미만에서 한달 이상된 영아는 1/4 용량인 32.5mg을, 1달 미만 신생아는 12.25mg을 하루에 복용해야 한다.

또한 KI는 갑상선이 커져 목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종,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그레이브스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방사능요오드에 노출되면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에 요오드정제를 미리 복용해 방사능 요오드 축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03,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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