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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확대 점안제 페닐에프린 사용금지
식약청, 안전성 서한 의약사에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으로부터 “페닐에프린” 점안제 투여 시 신생아 및 소아에서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이 보고됐다"며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페닐에프린(phenylephrine)” 점안제 투여 후 전신마취 시 신생아 또는 소아들에게서 심혈관계 부작용(주로 부정맥, 중증의 고혈압, 폐부종)이 보고되었으며, 10% 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 사용 금지 (5%제제의 경우 신생아 사용 금지) 및 적용상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국내에서는 한불제약(주) 비프린에프점안액(10%제제)이 허가되어 있으며, 페닐에프린 5% 제제는 허가 된 제품이 없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0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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