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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옥스 4년 전 리콜됐어야"..소송 봇물
미국의 거대제약 회사 머크의 신세대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가 심혈관 질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자료가 지난 2000년부터 이미 존재 했기 때문에 4년 전 리콜이 실시됐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위스 베른대학의 연구진은 5일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난 2000년 말 이미 바이옥스의 부작용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이옥스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미국 식품의약청(FDA) 웹사이트등에서 취합해 재분석한 결과 복용량에 관계없이 바이옥스 복용을 중단한지 몇 개월이 지나서도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18건의 변수 통제 실험과 11건의 조사연구를 통해 바이옥스를 복용하면 심장발작 위험성이 2배나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베른대학 사회ㆍ예방의학교실의 매티아스 에거 교수는 "독립적인 기구가 자료를 평가하지 않으면 부작용 위험성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의약품이 외부 독립 기관의 자료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가 머크와 FDA가 바이옥스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며 의약품을 승인하는 정부 기관들의 자료 평가 과정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FDA도 지난 2일 1999년 바이옥스가 승인된 이래 약 2만8천 건의 심장발작과 사망의 원인이 바이옥스 복용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지난 9월30일 머크사가 바이옥스 리콜을 시작하기 전부터 머크의 부작용 증거발표 이후 미국에서 는 이미 수백건의 소송이 이미 제기됐는데 파장이 큰 이러한 자료들의 잇단 공개로 이제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에서 바이옥스 부작용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변호사 수백명이 다음주에 모여 소송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변호사들이 우선 오는 9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모여 비공식 사전회의를 한 후 1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증거수집과 전문가 증언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은 이번 미국 선거에서 제조물책임법(PL) 관련 소송을 금지하는 데 앞장 서고 있는 공화당이 압승한 데 따른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부시 행정부에서 FDA가 의약품 승인이나 경고문 부착에서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약사들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판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실제 법정에서 환자들의 질환이 바이옥스에 의한 것인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바이옥스 복용 전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로 원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변호사들이 라디오와 전단을 이용한 소송 조장 광고를 벌이고 있어 혼탁한 소송 난무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quarrier@yna.co.kr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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