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산업(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의 최종 의결 내용에 대해 GSK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소까지 진행된 결과 GSK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12월에 GSK를 포함한 17개의 국내외 제약사를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2009년 1월 2차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GSK에 대하여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판정해 각각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GSK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GSK가 승소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 2800만원은 전액 취소되게 된다.
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고(GSK)가 패소했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위와 GSK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GSK는 제약산업의 마케팅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정부의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엄격한 윤리행동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해오면서 영업/마케팅 활동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16,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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