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4일 '201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1469품목을 선정해 공고했다.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의 1,460품목으로, 지난해 211개사의 1,444품목에 비해 7개사 16품목이 늘어났다.
이 중 1,027품목은 2010년도와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됐으며 433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새로 보고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녹십자 '데놀정' ▲GSK '레볼레이드정50mg' ▲부광약품 '로나센2mg·4mg' ▲근화제약 '로날정' ▲동아제약 '루이박정' ▲에스케이케미칼 '리넥신정' ▲광동제약 '마자놀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바이라문정'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100mg·500mg' ▲GSK '볼리브리스정5mg·10mg' ▲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정5mg·10mg' 등 433품목이다.
제외된 품목은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보세븐주120KIU' ▲대원제약 '덱스민정' ▲한국노바티스 '라실레즈정' ▲유한양행 '리카바정' ▲GSK '박사르정6mg' 등 417품목이 해당된다.
수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복지부 관련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고시에서는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동일성분 품목 2개 이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등 6가지 유형 의약품은 매년 심평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이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공급 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토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가 한국제약협회, 한국수출입현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각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보고 실적 등을 종합하고,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과 해당 제조·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제조·수입사가 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반드시 사유를 보고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25,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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