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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 심야시간 한정 없어야"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국민 69% 응답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매점의 판매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방안에 관한 소비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소화제, 해열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소매점 판매시간을 약국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약국문이 닫은 후로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21.5% 였다.

약국외 판매장소로는 '편의점'이 69.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슈퍼마켓(41.5%), 대형마트(31.4%)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장소인 관공소, 소방서 등 행정기관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또한 소화제(95.3%), 해열제(89.9%), 소독제(85.5%), 소염진통제(80.6%), 감기약(69.0%), 지사제(54.4%), 진해제(46.0%) 등을 가정에 상비해 둬야 할 약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하지만 소매점에서 가정상비약 판매가 가능하게 됐을 경우 "약국과 소매점을 구분해 상황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9.2%에 달해 국민들이 편의성만으로 의약품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가정상비약품 판매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약사수준의 전문지식을 겸비해야 한다'(13.6%)는 의견보다 '일반 판매원'(33.0%),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판매원'(29.4%),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판매원'(23.5%) 등 '전문적 자질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국민들은 약국 외 장소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효능·부작용 등 약품정보 표시'(72.1%)나 '복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48.5%),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량판매'(35.0%), '소비자 홍보강화'(11.0%) 등을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5-26,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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