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지방청에서 회의를 열고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살충제 안전성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97-1-290'으로 분류하고 있는 살충제 성분으로, 주로 항공방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빈대와 바퀴벌레 등을 잡는데 쓰이며 상당수의 나라에서 실내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성분을 가열하면 열분해돼 독성을 지닌 염화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인산화물 등을 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얼마전 태국 호텔에서 숨진 뉴질랜드 여성의 사인이 호텔에 뿌려진 '클로르피리포스'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 화학물 분야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제조하는 홈키파 에어졸 등 살충제는 지난해부터 '바이오레스메트린', '클로르피리포스' 등의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성이 입증된 'd-프랄트린', 'd-페노트린' 성분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클로르피리포스'에 노출될 경우 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발한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독될 경우 기관지경련과 근육경련, 호흡장애, 중추신경장애, 정신장애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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