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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기념품 포함 10만원 지원 가능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
의학관련 학회등에서 제약회사가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여 기념품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될까?

한국제약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10만원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9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규약 설명회’에서는 “식음료및 기념품 비용의 경우 지원 가능한 범위는 1인당 각 5만원 내외로 규정하되 총액을 10만원 내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즉, 식음료 제공 5만원과 기념품제공 5만원등 총 10만원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음료제공및 기념품외의 모든 오락은 노래방이라하더라도 향응으로 간주하고 가족에 대한 식사접대등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규약 실무팀은 제약협회 비회원사도 공정경쟁규약 적용과 준수의 의무가 있다면서 만일 위반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보험용 의약품도 공정경쟁규약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됐는데 비보험용의약품을 이용해 보험용의약품의 부당거래행위를 할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규약 설명회 자료는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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