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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약국 조제허용, 6월 국회통과 추진
정부,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 선정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조제를 허용하는 관련법률안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 통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가 올해초 발표한 2011년도 정부중점법안 56건 중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모두 5건으로 이중 의료사고피해구제법만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복지부 소관 정부중점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복지부가 주력하고 있는 법안으로 최근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추가된 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현재 경자법상 외국인전용 약국에서 내국인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특례입법은 황우여 의원 외 같은당 이명구 의원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지식경제부도 경자법 특례조항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해당 법안은 의료민영화법안으로 규정되면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례법 외에 원격의료법 또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01,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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