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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생약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가능"
진수희 장관 국회서 밝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액상 생약성분 소화제의 의약외품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진수희 장관은 정하균 의원의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입장 번복 지적에 대해 복지위원장에게 설명의 시간을 얻어 "복지부가 연초부터 국민불편해소와 안전성을 놓고 해법을 모색했고, 당초 현행법 체계, 분류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장관은 이런 방식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어렵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풀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이것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가동해 현행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시개정으로, 자유판매의약품 분류체계 신설은 정부 입법형태로 약사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의 국민 불편은 마침 약사회가 당번약국 확대실시 의지를 보여,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3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3일자 브리핑에서 이후 달라진 내용은 없다"며 "복지부나 정부입장에서 엎치락 뒤치락한 것은 없이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마치 약국외판매를 안한다고 비춰진 것은 유감이고, 이는 언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복지부가 상황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나온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장관은 "액상소화제와 생약성분 소화제는 약 성분이 미약하고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장관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감기약, 진통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할 수 없어 자유판매약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해야 하기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은 "중앙약심 재분류위원회에서 전문가적 검토, 분석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주면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렇다고 정부가 법안제출 이후 손 놓고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14,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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