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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내 설치 가속화
식약청 기재부와 협의 거쳐 설립 착수



의약품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이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설립에 관한 법률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설립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것.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주로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을 수집·분석해 안전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병용·금기 약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안전정보팀 10여명만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부작용 업무 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법률에 따라 설립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법률에서는 관보 게재 이후 30일 내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5일 식약청 관계자는 "각 보건의료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설립위원 추천을 부탁했다"며 "한달 이내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설립작업으로 바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설립위원회는 설립에 관한 사무와 이사 및 감사선임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예산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예상정원은 약 60여명으로 의·약사 등 전문가 그룹에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급전문인력 확보에 유리한 서울에 관리원을 두는 쪽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법률에는 관보 게재 이후 6개월 이내 관리원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전까지는 설립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설립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1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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