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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10개품목 일반약 전환 신청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0일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를 통해 복용이 가능한 10개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정식으로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 신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 고시를 통해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녹소연이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미아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잔탁정, 오메드정, 판토록정(소화성궤양용제) ▲히아레인점안액0.1%(인공누액) ▲벤토린흡입제(진해거담제) 등 10품목 이다.

이와 함께 녹소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판매약 도입 등의 논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논의구조를 마련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약심에서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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