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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규정 시행
복지부, 24일부터 적용 권장질환 가이드라인 제시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업무 고시가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원은 외래,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입원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라는 권장 지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협의, 행정예고를 거쳐 24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춰 기능 재정립과 관련한 각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은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3단 분류 체계다.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상 종별 기능 명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했다.

종별 표준업무는 우선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고시는 이 같은 종별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둬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별 권장 질환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다만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 환자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표준업무규정을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그에 부합하는 지원노력을 하도록 명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27,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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