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보건소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7개 제약사가 131개 약가 인하가 결정과 관련,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이 영업사원 개인문제로 회사와 무관하며, 제공 금액 대비 처벌 내용이 가혹하다는 주장으로 이의 신청을 한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심평원에 해당 제약사들 이의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31개 품목의 약가 인하 여부를 재검토, 이르면 다음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심평원측은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변동 여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4월 발표된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 해당 6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조단 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1개 제약사 등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의 약가 인하는 5월 급평위에서 잠정 결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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