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2:2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회수, 약사회·도협 HP 공표 의무
식약청, '의약품 회수·폐기 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의약품 회수 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대한약사회 및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종전엔 등급별로 공표 의무 대상매체가 정해져 있었지만, 대한약사회나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현재 1등급 위해성 판정을 받은 의약품은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 2급 위해성은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3등급 위해성은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여기에 대한약사회 및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홈페이지에는 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공표해야 한다고 추가 공지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약국과 도매에 재빨리 위해 사실을 전파시켜 원활한 회수를 진행하기 위한것이다.

식약청은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등급별 평가기준의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1등급 위해성은 사망사례 등이 확인된 안전성 정보, '석면' 및 '발암성분' 등의 오염, 무균제제의 균 오염이나 변질, 제품과 전혀 다른 내용의 포장자재로 포장한 경우(다만, 외부 카톤 포장만 바뀐 경우나 직접 용기는 적합한 제품의 포장은 제외) 등 이와 준하는 사항이다.

또 2등급은 제품의 시험기준(원료나 완제품 시험기준), 공정시험, 안정성 시험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것(성상 기준 제외), 표시기재 오류(함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다른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나 전부 기재되지 않은 포장), 주사제 외부 이물 혼입, 주사제 충전 용량 불량, 비무균제제의 오염 등 이와 준하는 사항이다.

3등급 위해성은 제품의 변질이나 완제품 시험기준 중 성상 이상, 업체의 관리기준 일탈이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재 사항 일부 누락, 첨부문서 누락 등 이와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식약청은 의약품 취급자가 회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1, 6:5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