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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진해거담제 애니코프 서방형제 개발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
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 '애니코프(테오브로민)'가 서방형 제제로 개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국약품의 서방형 테오브로민 제제(개발명:AGNDA802)에 대한 임상1상 시험을 지난달 27일자로 승인했다.

지난 2009년 시장에 출시된 애니코프는 지난해 137%의 성장율을 보이며 3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현재 애니코프는 비염 또는 만성기관지염 환자에 하루에 두 번(1회 1캡슐) 경구 투여하도록 허가돼 있다.

하지만 서방성 제제로 개발되면 하루에 한번만 복용해도 기존 제품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환자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2,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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