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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등 포장에 첨가제 정보기재 의무화
식약청, 비무균제제 5400여품목 첨가제 정보 HP 공개
주사제나 점안제, 안연고제 및 점이제등에 첨가되는 모든 제제의 명칭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효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첨가제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미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홈페이지에 주사제 등 비무균제제 5400여품목의 첨가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내달 7일까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19,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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