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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 카페인 1회용량 제한
식약청, 표준제조기준 신규 추가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품목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박카스를 자양강장제 표준제조기준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카페인 함유제제 1회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의 배합·조성기준, 용법·용량 등을 지정해 놓은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별도 심사없이 지방식약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 신설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 주의항에 "카페인 함유제제를 과량 투여할 경우 우울증 환자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1회 용량이 카페인으로서 5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산부들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에너지드링크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페인 든 자양강장제의 1회 용량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2,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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