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기재사항(56조) 등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통산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15~20일간의 규제심사, 약 20~30일간의 법제처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에 약 15일이 소요되고 대통령 재가에 이은 국회제출 까지 약 7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법안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 복지부의 속전속결의 정책기조로 보면 8월말이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8일 입법예고가 되면 약사들의 무더기 이의신청도 진핼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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