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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중단
식약청 약사법 위반 공문 받아
동아제약이 의약외품 고시와 관련 박카스 광고카피에 대해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5일 동아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카스 광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카피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동아제약은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해 '판단 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고 기존 소재를 계속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며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이 없지만 정부의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이달 말 안에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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