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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특허법원 판결, 16개국 수출 급물살 예상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자사의 항암제 모노탁셀(도세탁셀제제)이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사의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모노탁셀은 단일 액제로 제품 특허가 가능, 미국과 일본 등 16개국에 대한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제약이 이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된것은 사노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모노탁셀이 사노피 탁소텔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특허법원은 동아제약 손을 들어줬고, 이에 사노피측은 특허심판원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제소한 바 있다.

한편, 모노탁셀은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pre-mix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8,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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