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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7개 품목 2개월 판매중지 조치 |
생동성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일양약품, 슈넬생명과학, 보령제약, 명인제약 등 16개 제약사들이 보유한 신경병증완화제, 소화제 등 17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재평가 자료(생동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품목에 대해 2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품목 행정처분 기간내에 재평가 자료를 또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게되며 3차까지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품목은 허가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조치된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한국마이팜 '스마트정' ▲영풍제약 '제이옥틴정' ▲메디카코리아 '리벤다제정' ▲명인제약 '치옥틴정' ▲보령제약 '보령부스파정' ▲스카이뉴팜 '알리스탄정' ▲슈넬생명과학 '리뉴얼정' ▲일양약품 '이부네인정' ▲드림파마 '치오비트정' 등 17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2월부터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실하고 있다.
생동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로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에는 6개월, 3차에는 품목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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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28,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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