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통제를 비롯한 감기약, 파스 등 일반약 10개 품목이 약국 외 판매약으로 우선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약국외 판매약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과 처벌 병행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최원영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힘으로써 구체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국외 판매약 제도가 신설되면 복지부가 중앙약심에 제시한 품목들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도 중앙약심을 통해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품목은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해열진통제), 베아제.훼스탈(소화제), 제일쿨파스.신신파스에이(파스) 등이다.
최 차관은 또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 접근이 가능하고 이력추적을 통해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1만9천여 곳의 편의점이 우선 검토될 수 있고, 대형마트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약은 소포장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품목에 따라 1회 판매량을 제한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와 아동에게는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차관은 소매점에서 약국용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 "약국외 판매약이나 의약외품 이외 약국에서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규명, 책임소재와 보상절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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