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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핵항산균약 급여 9월부터 일반원칙 적용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비결핵항산균 치료제 급여기준이 오는 9월부터 일반원칙으로 통일 조정된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마데카솔연고 급여기준은 내년 2월1일부터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에는 '비결핵항산균'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되고 정신신경용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골격근 이완제 등의 성분의 세부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또 개별 급여기준이 적용돼 왔던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와 의약외품이 된 센텔라 아시아티카 연고.크림제(마데카솔연고 등)는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마데카솔연고 외 나머지 약제의 새 급여기준 적용시기는 오는 9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비경핵항산균' 치료제는 원인균에 따라 급여기준을 세분화하는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됐다.
우선 원인균이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콤플렉스인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와 리팜피신 경구제, 에탐부톨 경구제를 병용 투여한다.
단 리팜피신 경구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리파부틴 경구제로 변경해 투여할 수 있다.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 가능하다.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인 경우는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 아미카신 설페이트 주사제, 세폭시틴 소디움 주사제를 병용 투여하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1,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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