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T-3'을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한진덴탈에 대해 고발조치 및 6개월간 업무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수입업체가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베릴륨 기준을 0.02%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유통된 것은 베릴륨의 허용기준 설정이 작업자(기공사)의 위해성에 기인해 국가간 허용기준이 다른 점과 의도적으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업체의 도덕적 해이, 현지 제조소의 제조공정에 대해 문서검토 위주의 허가심사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 제품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베릴륨 기준 0.02%를 초과하는 생산국에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베릴륨 사용여부와 기준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24,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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