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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약 DUR 협조 못한다
"복합제 일반약도 DUR에 포함돼야"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DUR에 협조 할수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약은 24일 일반약 DUR 시행 공식입장을 통해 "슈퍼판매를 추진하며 DUR를 준비 중인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협회 차원의 협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대약은 "복지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DUR 정책을 추진할 기본 이유와 철학을 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약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포기없이 일반약 DUR 점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약은 더욱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 슈퍼판매약이 생기면 이에 대한 DUR 점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더불어 대약은 일반약 점검 대상을 단일성분으로 한정하고 이를 '약국판매약 DUR'로 정의내린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복합제 일반약도 DUR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2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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