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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요건 완화 필요
국회 보건의료포럼주최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대해 제약업계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검토해 보겠지만 기준을 완화할 경우, 너무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어 지정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국회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곧 시행 첫해 다수 제약사(의약품 총매출액의 7% R&D 투자기업)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와 신약개발 투자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인정요건을 1천억 미만 기업 R&D투자비율을 5%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를 R&D 투자액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화학합성신약 포함토록 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원천기술분야에 혁신신약 임상평가기술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요건에 외국계제약기업 여건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외자사는 천억 매출 이상 기업중 4개만이 해당되고 대부분 신약개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 인정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 인정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제약산업육성법은 모든 제약인들이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은 약가인하의 결과로 환영보다 표정이 어둡다”며 “결국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보다도 약가에 대한 우대정책이 실질적인 R&D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김순회 연구소장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작성시에 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별도 항으로 마련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신약개발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와 지원 비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시행규칙에서 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에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서의 제약산업에 대해 확실한 우대패턴으로 바궜으면 한다”며 글로벌 기준의 약가 합리화와 시행령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진정한 수출형 혁신제약육성이 될 수 있도록 기술력과 지식기반 사업으로 유도해 롤 모델의 혁신형 제약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산업기술과 한상균 콜롬버스프로젝트팀장은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완화 건의에 대해 “이미 10% 기준이 높다고 지적해 7%로 낮춘 것”이라며 “일단 5% 완화에 대해 참고는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2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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