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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성분 20개 카드뮴 기준 완화
식약청 개정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2일자로 생약 성분 20개의 카드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이 고시했다.

그동안 생약 성분(한약재) 전 품목의 카드뮴 기준은 0.3 mg/kg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애엽 등 20품목은 기준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애엽,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카드뮴 기준이 0.7mg/kg 이하로,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카드뮴 기준 1.0mg/kg 이하가 적용된다.

실제로 의약품 전체 리콜 건수 가운데 한약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이 중 카드뮴 기준 초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번 고시는 시행된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26,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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