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방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들은 의약품이 약국외 판매를 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착 약국내에서는 무자격자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최근 식약청에서 제출한 '2009~2011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 등 총 414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가 당국에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분수위가 낮아 예방적 행정처벌로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고발의뢰와 함께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개설자)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따르며 업무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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