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회사를 포함한 6개사 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발표는 17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난 1, 2차 발표에 이은 마지막 3차 조사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529억원이며, 적발된 제품의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 과징금 액수는 총 110억원 규모다. 지난 1차(10개사), 2차(7개사) 과징금 규모 200억원대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얀센은 15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2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으로 71억원을 사용, 2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노피는 185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은 23억900만원이며, 바이엘은 57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40억원을 리베이트에 사용했고, 15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은 20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쌍벌제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은 쪽은 처벌되지 않는데다 약가 인하 대상도 아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병원 공개문제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병원 실명 공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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