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9개 성분에 대해 급여기준이 변경 또는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기타 순환기계용약·기타 소화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제·장질환치료제·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의 식약청 허가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일부 적응증 급여제한 및 급여목록 삭제로 평가된 성분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급여기준이 변경된 성분은 진경제 '트로스피움' 경구제(품명 스파스맥스정 등)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아르기닌에스테라제' 주사제(품명 알기나제주), '칼리디노게나제' 경구제(품명 카나쿨린정) 등 4개 성분항목이다.
'트로스피움' 경구제는 요로결석증의 평활근 연축에 수반되는 동통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이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칼리디노게나제' 경구제도 목록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망맥락막의 순환장애 증상 개선에 조건부 급여를 포기한 '영풍칼리크레인정25단위' 등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코오롱제약 '카나쿨린정'에만 급여를 인정토록 기준이 바뀌었다.
역시 조건부 급여를 포기한 '알기나제주'(아르기닌에스테라제)도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치 않은 뇌혈전증, 뇌색전증, 뇌동맥경화에 의한 치매성 증상에 투여시는 급여에서 제외됐다.
급여기준이 신설된 성분은 모두 13개로, '염산아로티놀롤' 경구제(품명 알말정 등), '에포니디핀' 경구제(품명 핀테정 등), '염산트리메타지딘20mg'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정 등), '염산트리메타지딘35mg'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도베실레이트칼슘' 경구제(품명 일성독시움정 등) '아르기닌에스테라제' 주사제(품명 알기나제주) 등이 대상이다.
또 '칼리디노게나제' 경구제(품명 카나쿨린정 등), '옥소트리필린' 경구제(품명 옥스필린정), '염산록사티딘아세테이트' 경구제(품명 록산캅셀 등), '애엽95%에탄올 연조엑스' 경구제(품명 스티렌정 등), '규산알루민산칼슘마그네슘' 경구제(품명 뮤칼겔현탁액), '옥시메톨론' 경구제(품명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 '염산티클로피딘' 경구제(품명 유유크리드정 등)도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성분항목은 '니코틴산에토필린'주사제(품명 헤소타놀주 등), '제단백유우혈액 추출물' 주사제 (품명 엑티겐주) 등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들 5개 효능군 기등재목록정비 평가에 따른 급여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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