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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 절반 이상 과징금 대체
식약청, '09년-올 상반기 의약품 유통 행정처분 현황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사 처분의 절반 이상이 과징금으로 대체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위반 행정처분 현황'에서 밝혀졌다.

이자료에 따르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전체 16건 중 9건이 과징금으로 대체된것으로 밝혀졌다.

올 하반기 철원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경인지역 5개 제약사 가운데 2개 제약사가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1건 가운데 11건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업무정지의 과징금 대체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도높은 처분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07,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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