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의 정책 제언 중 약가제도 개선을 비롯한 핵심과제들이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과 관련, 보건의료에 직결되는 핵심과제중에서 지속적인 추진과, 기 추진등으로 구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등은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 내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우선 약가제도 개선의 경우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품목 약가는 80→70%, 제네릭 68→59.5%로 인하하며, 1년 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새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키로 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에 이어 2013년 종합·상급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이어 2013년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 금년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속추진과제의 경우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이며,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영상장비의 영상검사료 조정과 약국행위료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등의 정책을 이미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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