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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비급여 직권 조사권 부여 추진
박은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환자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비급여진료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개선해 요청이 없는 겨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해 부당한 부담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신설'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중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진료비확인요청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됐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2월 국민생활불편개선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09,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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