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행위나 의약품 판매, 의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보상급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의료법, 약사법 등 총 169개로 안전(약 56개), 환경(약 50개), 건강(약 45개) 분야의 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공익위가 제시한 의료법 관련 공익침해 행위를 보면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이다.
약사법 관련 공익침해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면대약국 운영 등으로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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