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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료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험법' 30일부터 시행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의약품 판매, 의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보상급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의료법, 약사법 등 총 169개로 안전(약 56개), 환경(약 50개), 건강(약 45개) 분야의 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공익위가 제시한 의료법 관련 공익침해 행위를 보면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이다.

약사법 관련 공익침해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면대약국 운영 등으로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8,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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