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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보건분야 제도 근간 유지
복지부, 미 비준안 통과로 주요협상 결과 발표
한미 FTA가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제도와 의약제도의 근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것과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협상결과를 밝혔다.

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결과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투명성 강화, 윤리적 영업행위 개선 등 기업의 영업환경을 바꾸고, 제약업계의 단기적 부담 최소화와 해외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상품 관세는 한국 측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유지되며 미국 측은 5년내 철폐된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포괄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복제약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원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특허쟁송이 해결될때까지 제네릭의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독립적 검토절차'도 마련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기준(GLP) 상호인정 절차도 추진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4,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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