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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MDPV' 임시마약류 첫 지정
외국서 환각제로 사용 유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9월8일)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성분으로서 ‘MDPV’ 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제제를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 ‘MDPV’ 성분이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돼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하여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6.7. 개정, ’11.9.8.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해 사용 확산을 막는 제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9,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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