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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GSK-동아제약 과징금 5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GSK와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철수하고 신약 판매권 등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SK에는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됐다.
그러나 GSK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일 뿐 역지불합의는 아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국내에서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인 역지불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 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특허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한편 GSK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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