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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진료분 부터 영상장비 수가 환원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수용





영상장비 검사 수가가 22일 진료분부터 지난 5월 인하고시 이전가격으로 환원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 통보됨에 따라 영상장비 검사 수가를 이전 가격으로 환원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21일 개정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4,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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