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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독감백신 과대 광고에 과징금 처분
식약청은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에 비하여 자사제품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과대광고한 (주)GSK 및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주)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24일자로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주)GSK사의 주요 광고위반사항은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속을 우려가 있으며, 기존제품을 비방한 광고행위라고 밝혔다.

즉, (주)GSK 독감백신 광고전단은 허가사항이외의 “예방효과 발현시기 1주(7일)”, “예방효과 지속기간 12개월”을 광고하면서,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였으나 연구자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플루아릭스」 광고전단에 기존백신의 “예방효과발현시기 4주(28일)”, “예방효과 지속시간 6개월”로 표기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다른 제품의 효능이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또한 타제품의 효능을 수치적으로 열등하게 비교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 또는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했다.

식약청은 (주)GSK「플루아릭스」의 과대광고 위반사항 행정처분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대신 1천4백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또한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주)「박씨그리프주」의 과대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했는데 미국 FDA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승인 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오게 했다.

이 제품 역시 판매업무정지(1월) 또는 광고업무정지(2월)대신 2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했다.

식약청은 과징금 처분사유로 "현재 수입량의 대부분이 판매업소에 이미 판매된 점 및 독감 유행시 독감백신의 수급 조절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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